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 금융업 유사상호 사용금지 ==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상호(商號) 중에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(제5조).[* 이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(제8조 제1항).] 여기서 "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칭"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(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|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]] 제2조 ). * 금융 또는 파이낸스 * 자본 또는 캐피탈 * 신용 또는 크레디트 * 투자 또는 인베스트먼트 * 자산운용 또는 자산관리 * 펀드·보증·팩토링 또는 선물 * 이상의 명칭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용어(그의 한글표기용어를 포함한다)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